본문 바로가기

외신 번역 [ニュース]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 (6) '역사'라는 핑계는 필요없다

이 대담은 G2 vol.15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제6회

'역사'라는 핑계는 필요없다


Q. 야스다 고이치 A. 야마노 샤린


"어디까지나 한국비판이 테마"라고 하셨기에 이야기를 재일특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혐한류>에서는 재일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마노씨, 재일특권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는지 없는지 묻는다면 있겠죠."


무엇이 특권인가요?


"특권이란 말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아니, 정의고 뭐고 특권이란 말 그대로 우월적인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령 특별영주자격은 '다른 외국인'과 비교하면 특권이지요."


비교대상이 '다른 외국인'이군요.


"네. 그러니까 재일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분명 다른 외국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일코리안은 예전에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체류자격이 다른것은 오히려 당연한게 아닌지...


"그러니까 70년전 이야기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 제도가 왜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지가 문제인겁니다."


문제인가요? 이를테면 일본인에게 무엇이 불합리한 건가요?


"제 논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들 '일본인에게 무엇이 불리한가'라고 합니다. 전후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더 국민적인 논의로 발전하면 되었을텐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럼 배제해야 할 특권이란 그것뿐인가요?


"일부 지역, 예를들면 미에현 이가시(伊賀市)는 재일을 위한 주민세 감면이 있었습니다.[각주:1] 제가 알아본 결과 나고야에도 주민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재일코리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재일특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야스다씨는 없다고 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이상으로 우월적 권리를 가진 민족집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과 비교하면 재일은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역사를 꺼내들고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구실을 붙이는 것은 난폭하지 않나요."


역사적 배경을 잘라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난폭합니다.


"그건 이미 1945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특별영주자격을 법적으로 확립한 출입국관리특별법은 1991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어째서 전후 수십년이나 지났는데 재일만 특혜를 받는건가요."


가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책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할거면 정부를 향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일을 비난할 이유는 안된다?


"저는 그걸로 재일을 비난하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린 것 뿐입니다."


그래도 야마노씨의 책을 읽어보면 재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표현이 눈에 띕니다.


"강제연행 이야기도 제가 그렸습니다만 이것도 재일은 왜곡된 이야기를 사실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까요.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강제연행에 '강제'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07년 이가시 직원이 주민세를 착복한 사건. 그 과정에서 시내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반액 감면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 조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에는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가입자격이 없고, 취업난으로 빈곤층이 많았던 재일을 대상으로 시에서 '감면'을 해주었다. 모든 재일이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 알려진 당시 감면조치를 받은 사람은 약 50명. 이 조치는 2006년에 폐지되었다. [본문으로]